변재일,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대표 발의…"청주 소각장 문제 심각"

기사등록 2019/03/18 13:15:44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의 대기질 악화와 집중된 소각장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일부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징수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된다.

그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도 일부 개정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낮아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있다"며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돼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라며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과 설치 과정의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