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깜깜이'·'돈선거'구태 언제까지…법개정 시급

기사등록 2019/03/13 17:55:58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펼쳐진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3층 중회의실 수완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3.13.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불합리한 선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와 '돈선거'의 구태가 되풀이돼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고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로 `철창행'을 앞둔 후보자들이 줄을 이었다 .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 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와 나주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돼 지역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음성적인 돈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광주선관위는 기부행위 12건 등 총 20건을 적발됐다. 고발 7건, 수사의뢰1건, 이첩 2건, 경고 10건 등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총 조치건수 10건 보다 2배가 늘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의식개선으로 인한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증가하면서 1회 선거때부터 위반행위 적발이 늘었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도 기부행위 36건 등 총 76건을 적발했다.  검찰 고발 21건, 수사 의뢰·이첩 7건, 경고 46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조합원 자격을 놓고 낙선자 측의 소송제기 가능성도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전투구'가 지속될 수도 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5시로 일반 공직선거 보다 조기에 끝나는 것도 유권자들의 불만을 샀다. 

   문제는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는 "선거운동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합동연설회 부활과 공개토론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현직과 신인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의 축소와 함께 비상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은 결국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방편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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