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부인 이순자(79) 씨와 동행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뢰관계인이라는 자격과 함께 전 씨와 법정에 나란히 앉을 이 씨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5일 법원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 동석 신청은 이 씨가 전 씨의 옆에 앉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26일 이 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같은 달 27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적절한 치료덕에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예고된 재판 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이 씨의 법정 동석은 남편이 변호인과 단 둘이서 법정에 설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씨의 진술, 재판장 또는 검사의 심문 등 재판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조력자로서의 모습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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