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내란죄 재판 뒤 다시 형사재판
"사법 시스템 존중해야…진정성" 촉구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11일 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이번 재판에는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이번 재판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이순자 씨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차례 연기와 불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오던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김정호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이에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진정성과 함께 재판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