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종합]재건축비리 시공사 삼진아웃...입찰참여 영구퇴출

기사등록 2019/03/07 15:32:58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통합해 짓는 '소셜 믹스 시범단지' 올해중 2~3곳 선정

정비사업자, 재건축 조합 등에 자금 빌려주는 대여행위도 제한하기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건설업체를 정비사업 입찰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추진된다.  

아울러 주거 복지 차원에서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건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단지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해 짓는 이른바  소셜 믹스 시범단지도 올해중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비리 시공사 징계 강화, 임대주택 통합모델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 3차례 적발된 시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비리가 적발된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자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흥진 주택 정책관은 “조합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대부분 정비사업자들이 대여한다”. 며 “이렇다 보니 운영과정에서 정비사업자의 입김이 강하다. 정비업자는 특정 건설업자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재건축 비리 시공사를 겨냥해 ‘입찰 참여 영구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을 만지작거리는 데는 수주 취소 등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지만, 금품 제공 등 관련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자 대여 행위 제한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소셜 믹스’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임대주택 통합 시범단지를 2~3곳 정도 선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건축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관련법은 30%이하를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로 15%이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 주택정책관은 “한 단지에 신규로 짓는 단지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 행복주택을 통합적으로 짓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행복주택과 영구주택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되 임대료는 임대주택 각각의 유형에 맞게 선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거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상대로 관리지역을 지정해 왔다.

국토부는 이밖에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자율주행버스도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산 등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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