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미세먼지 건설현장 '고군분투'…"계약금·工期 조정해야"

기사등록 2019/03/06 16:19:58

지난달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시행

각 건설사 가이드라인 따라 현장 저감조치

건설협회 "국가적 재난 발주처도 배려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6일 오후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에 옥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다. 2019.03.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이 미세먼지와 사투에 들어갔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6일째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가 맹위를 떨치자 각 건설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장에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시간 변경,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현장의 경우 공사시간 50% 이상 단축하고 민간의 경우 공사시간을 50% 이상 조정한다. 또한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이용은 자제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 관리카드도 작성한다.

삼성물산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효시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바로 공지하고 비상대응 훈련을 하면서도단체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옥외작업 근로자에겐 마스크를 지급하고 고령자나 폐질환자, 임산부 등 민감군 근로자의 옥외작업도 금지했다. 옥외작업시 휴게시간도 추가 부여한다.

포스코건설은 날림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곳이나 도심지 등 50개 현장을 지정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 살수는 3회 이상 진행하고 인접 도로 청소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환경부나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 공사에 한해 공사기간을 단축, 조정할 계획이다.

SK건설 역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토공굴착, 상·하차 운반, 건축물철거, 야외절단, 야외도장, 야외연마 등 비산먼지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도로 살수를 강화하는 한편 덤프덮개 밀폐화·덤프운행 감속 등 관리 조치도 시행중이다.

GS건설은 최근 며칠간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터파기, 토사반출 등 비산먼지 발생작업을 중단했다. 터파기공사 작업 시엔 살수 작업과 공사장 인근 도로 살수를 강화하고 공사장내 야적물질은 방진덮개 등으로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감조치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준비중이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협의를 따로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부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 안전이나 건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시간을 절반정도 단축·조정할 수 있는데 현장은 보통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중장비도 반값만 받고는 오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정부에서도 언급한 만큼 이러한 이유로 일정이 연기가 되면 발주처들이 계약금액·공사기간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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