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러 선장 음주로 인한 판단미숙 때문에 충돌사고 내"

기사등록 2019/03/05 14:45:2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에서 광안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선장 A(43)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A씨의 음주운항 때문에 광안대교 충돌 등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3.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광안대교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항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서에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 충돌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해경은 "씨그랜드호의 VDR(선박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선장 A(43)씨의 음주로 인해 판단 미숙 등으로 요트와 광안대교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7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입항해 경북 포항에서 선적한 스틸봉 1494t을 하역하고, 스틸코일 1414t을 싣고 출항할 예정이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7분께 선박의 계류줄을 풀고 출항을 시작했으며, 오후 3시 40분께 인근에 정박 중인 요트 등과 1차 충돌사고를 냈다.

이후 씨그랜호 조타실에서는 항로가 통제되지 않는 듯 온갖 욕설이 난무했다.

이어 부산VTS(해상관제센터)와의 교신에서 요트 충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대화 이후 약 1분 뒤 "No Problem", "No Collsion"이라며 부산VTS에 거짓 통보를 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이후 조타실에서는 오후 4시 20분께 광안대교 교각 충돌 때까지 선장의 지휘능력을 의심하는 선원들의 대화가 있었고, "광안대교를 피할 수 없다"는 1항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화도 녹음됐다.

또 오후 6시 4분에는 "이게 술의 결과다. 들어갈 때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돼"라는 선원의 대화가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더불어 해경은 "씨그랜드호 출항 당시 부두에서 선장의 얼굴을 10m 정도에서 봤는데 술을 먹은 듯 분홍빛이었다. 흥분해서 선원들에게 고성으로 말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당일 사고가 나자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이와 함께 A씨는 바람의 영향으로 선박 조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용호부두 해상을 비추는 CCTC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바람은 현수막이 살랑거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8일 오후 4시 23분께 부산 앞바다를 지나던 러시아 화물선 A호(6000t급)가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019.02.2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특히 해경은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충돌한 것은 A씨가 1차 요트 충돌 등의 사고 이후 '고속우현전타'를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로 생각하면 천천히 우회전 할 때보다 고속으로 우회전 할 때의 회전반경이 더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씨그랜드호가 요트 충돌이후 현장을 벗어날 때 저속우현전타와 전후진을 반복했으면 광안대교를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부산항 입할 당시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

이번 씨그랜드호 충돌사고로 인해 요트(54t·FRP) 등 선박 3척과 부두시설 일부, 광안대교 하판 철구조물 등이 파손됐고, 요트에 승선해 있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다쳐 입원치료 중이다.

해경은 정확한 피해규모는 확인 중이며,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는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75억원) 규모인 P&I보험(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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