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안보 관련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하는 MFO에 육상자위 대원 2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을 통해 파견 준비를 지시했다.
오는 4월에 파견되는 육상자위대 요원들은 시나이반도 남단 샤름엘셰이크에 위치한 MFO사령부를 거점으로 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견은 2016년 안보 관련법 시행에 따른 '국제연대평화안전활동'의 첫 사례가 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자위대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국제분쟁지역에 치안 유지 및 재건 지원에 자위대 파견 등을 허용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시나이반도의 MFO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이 '국제평화지원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남수단 사령부에 요원을 둔 것 외에 자외대 파견이 없어 해외 각지에 자위대를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이반도는 이집트군과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대치하는 분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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