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고발인 잇단 소환에 가능성 점쳐져
검찰 "아직 조사 정하거나 일정 조율 없어"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신분인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차례가 다가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을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0일 임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로 고발 70일째다. 김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주장을 처음 제기한 건 같은 달 17일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달 20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검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때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ohne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