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한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이날 술에 취해 A양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A양의 뒷모습이 1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라며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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