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 아냐"

기사등록 2019/02/26 23:38:53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신고 내용 규명 위해 김태우 건 검찰 송부"

청와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 된다 입장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마찰 논란이 일자 우선 진화에 나섰다.

법률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라는 해석을 내린 것일뿐, 신고 내용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박은정 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권익위가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 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해당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284개 법률에서 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284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형식 요건에 비춰볼 때 김 전 수사관의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330개 공공기관의 야당 성향 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장한 지시라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 내용과는 무관하게 공익신고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인정 기준 적용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 돼 있다.

반면 청와대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 법 제2조 2항을 권익위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의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와대와 권익위가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청와대는 정반대 입장으로, 공익신고 내용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권익위가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수사관의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은 청와대와의 계속된 마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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