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시국사범 107명
사드·세월호·광우병·밀양송전탑 등 7개집회
"사회적 갈등 치유·지역 공동체 회복" 강조
폭력시위 등 제외…쌍용차 관련 경찰 포함
정치인 한명도 없어, 정치적 논란 우려한듯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8일자로 실시된 총 4378명의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이는 2017년 12월말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용산 화재 참사 관련자 25명만이 대상이 된 것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번 사면에는 법무부에서 심사 대상으로 검토된 7개 집회 관련자들이 모두 들어갔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이다.
첫 특별사면 때도 세월호·사드·밀양 송전탑·강정마을 등 관련 집회 참가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용산 사건 관련자들만 대상이 됐다.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 등 정치권에서 '코드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른바 '전문 시위꾼'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편향적인 특혜 사면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검찰과 법원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토 대상자의 형 확정 여부와 함께 공범 수사 및 재판 상황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1년2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이번 사면에서는 그 대상자가 더 넓혀졌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 상당수에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특히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을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하거나 중대한 상해 등을 야기한 이들은 제외됐다. 시민사회계에서 언급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드 집회는 반대집회 뿐만 아니라 찬성집회 참가자도 포함했고,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경찰 한명도 대상이 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 사회 갈등 사건이 선정돼 사면됐고, 이런 점에서 (첫 사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으로는 첫 사면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지만, 이번에는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배제됐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일괄배제됐다. 법무부는 사면의 취지와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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