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거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기사등록 2019/02/15 10:44:10 최종수정 2019/02/15 11:31:03

청주지법,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0만원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8.07.23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기중 피고인은 박금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단순 보관자나 전달자에 불과하더라도 금품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등에 대한 판단과 재량 의지가 있는 한 공직선거법상 재물에 포함된다"며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정에 이르러 박금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며칠 만에 반환했을 뿐더러 박금순 피고인이 공천에 탈락함으로써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4일 한 충북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임 의원을 만나 "살려달라"며 공천을 부탁했고, 이튿날 임 의원 사무실에서 현금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6일 돈을 건네받은 임 의원은 19일 박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22일 2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공천 대가로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며칠 뒤 양주를 되돌려줬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을 통해 공천헌금 사실을 폭로했으나 임 의원은 "전달자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이나 경제적 이득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임 의원은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친분관계를 통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박 전 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imgiz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