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호진 전 태광회장, 징역 3년…재파기환송심 선고

기사등록 2019/02/15 11:04:3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2019.02.1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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