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신혜영 판사)은 1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폭행과 상해는 위험성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며 "상해와 폭행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각 범행간 시간 간격을 비춰보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11시 7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B(50·여)씨에게 주머니에 보관중이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월 서울 성북구 지하철 보문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고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foodwork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