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후 변호사가 입장 대독 "재판부 감사"
항소심 재판부, 안희정에 3년 6개월 선고
"우월한 지위, 타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김씨 측 발언을 대독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저의 재판 지켜봐 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1심 당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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