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1995년 법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사례
정치권 이어 네티즌들도 갑론을박중
공직자 엄한 처벌 vs 결론 정한 소설
네티즌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어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이는 재판부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다룬 뉴시스 기사엔 네티즌이 찬반 의견을 내며 댓글 전쟁을 벌어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은 선거에 개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있다. 한 네티즌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컴퓨터업무방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이어서 더 중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징역 2년이 가볍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징역 20년도 모자란데 징역 2년이 선고됐다'거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농락한 것이니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판결을 사법농단과 연결 짓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혐의 최초로 민선 도지사에 실형을 때린 것은 사법개혁이 판사 1~2명 판사복을 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적폐 사법부의 반란이다. 사법부 단죄부터 해라' 등 사법농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등 근무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판결에 대한 정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검에 소속됐던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할 때도 댓글조작에 대한 문제니 정치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당시는 다들 별로 감흥이 없었다"며 "오히려 1심이 끝나니 정치적인 문제가 커진 느낌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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