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등 '엘리트' 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파견 근무도
故백남기 부검영장 조건부 발부해 논란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1심서 징역 8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출신의 성 부장판사는 지난 1994년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서울·창원·수원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 지난 2007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서 선고 직후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끝내 숨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정치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0월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50)씨와 김 지사 등을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반년에 걸친 심리 끝에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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