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전국 모든 시·도에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
이는 앞서 지난 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 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의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다.
또한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호)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호)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도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농식품부장관은 '경계' 단계로의 위기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들은 방역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