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창규 회장 직접 불러 관리감독 소홀 질타
"직원 내보내고 시설관리 투자 안 해 벌어진 인재"
"무책임 극치…국가기관통신망 사업자 책임 분명히"
황창규 "다시 한 번 사과 드려…보상대책 적극 강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창규 KT 회장을 출석시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보상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황 회장의 상임위 출석으로 인한 다보스포럼 참석 차질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의 수습 대책 등 대응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KT의 아현지사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시설물 관리 소홀, 사후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KT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됐다"며 "그간 많은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임무다. (그런데) 자료가 안 들어온다. 내용도 부실하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화재사건에 대해 주무부처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 회장을 향해서도 "어떤 식으로 언론사에 정보를 흘렸는지 '다보스포럼 참석 차질, 윽박지르기식 출석 우려' (등 기사가 나왔다)"라며 "상임위를 아주 발로 짓밟는 행위다. 황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화재발생이 오전 11시에 됐고 오후 9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영상회의를 했다"며 "10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두 달째 안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정권을 차지한 이 정권에서 10시간 동안 통신대란에 대해 무슨 액션 취했느냐는 답변을 안 하고 있다"며 "과기부에서 제출한 수습 대응 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 이탈에 땜질이다. 합동 대처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가 무슨 문책을 받을 것인지도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아현지사가 화재에 취약한 D등급으로 하향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KT간 보고 부재를 꼬집으면서 "당연히 과기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KT는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력공급의 이중화 이원화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날이다.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면 다보스포럼 참가가 중요하느냐, 국가가 중요하느냐"며 "CEO가 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면 현장에 가는 것이 맞지만 아니면 국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KT 비판에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황 회장에게 "지난해 한해 언론사 광고비 지출, 협찬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달라"며 "이렇게 하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황 회장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부가 2년에 한 번씩 현장실태 점검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서류심사나 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황 회장의 오늘 답변을 들으면 KT 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거의 갖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본다"며 "KT 잘못에 의한 인재 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통신망 사업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회장은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만들고,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화재사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올 상반기 내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의 소화설비 설치 완료,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점검,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경로 확보,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과 와이파이 개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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