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치료해줘' 응급실서 소란 30대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19/01/13 06:30:0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신속히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전 6시45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던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가족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는데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에서 가족 치료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