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억원 이하 표준단독주택 크게 안 오를 것"
공시가격 조정 서민 피해 TF 구성해 대비
국토부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고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단독주택의 95.3%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며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 보유세는 50% 이내로 세부담 상승 폭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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