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항구 통합개발' 법적근거 담은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1/02 16:57:09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어촌과 항구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현행 이원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을 통합해 개발하기 위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항구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두 개발계획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돼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촌어항재생'과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낙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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