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이전 허가 노후고시원 89개소 대상
대상 노후 고시원은 2009년 7월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89곳이다.
구는 내년 2월까지 단속경보형감지기 3900개, 분말소화기 35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원 전체 호실과 복도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는 영업장 층별 법정거리(20m)를 적용해 설치한다.
구는 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쪽방촌, 좁은 골목길 등 화재취약시설에 소화용구 1080개, 보이는 소화기 64세트, 화재감지기 2472개, 소화전 2개 등을 설치 지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고시원 내 안전 소방시설을 강화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고시원 외에도 쪽방촌 등 지역 내 화재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