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맹탕 우려…여야, 유치원3법 등 평행선

기사등록 2018/12/24 17:16:55

유치원 3법 논의 '6인 협의체' 기존 입장 되풀이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 두고 여야 입장 엇갈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2018.12.2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여야가 24일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맹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현안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를 규명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현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안 논의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일단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한국당 제안에 따라 유치원 3법을 논의할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첫 회의에서 기존 찬반 논리만 되풀이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쟁점을 두고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6일 오전 9시를 유치원 3법 처리 기한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셈이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안을 심사했지만 원청 책임 강화, 위험 업무 도급 제한 등 쟁점에 대해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김미숙 씨, 임이자 소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2018.12.24. yesphoto@newsis.com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정치권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순탄치 않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지지율을 합산한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의혹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일각에서 김 의원 딸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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