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靑특감반 의혹' 한국당 고발건 검찰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18/12/24 15:52:01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고발…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형사6부, 드루킹 사건 靑송인배 비서관 수사도 진행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 두번째)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2018.12.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 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배당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이 지난 21일 중앙지검에서 이송돼 왔고, 오늘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맡고 있는 곳이다. 송 비서관은 2016년부터 5차례에 걸쳐 드루킹 김모(49)씨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고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으로부터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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