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23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132곳, 어린이집 724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금연구역을 31일 자로 지정했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 166곳, 서원구 222곳, 흥덕구 266곳, 청원구 202곳이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이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시는 앞으로 신규 시설 인가와 폐쇄 때 금연구역을 자동으로 지정·해제한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3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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