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기사등록 2018/12/19 15:16:09

노숙인 거리상담반 24시간 운영·순찰강화, 임시 잠자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영등포구 노숙인·쪽방촌 특별보호대책.2018.12.19.(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겨울 추위에 시달리는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영등포구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을 포함해 557명이다. 쪽방주민은 518명이다.

구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희망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거리상담반은 야간·심야 시간대 영등포역, 인근 공원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또 거리노숙인들이 '응급구호방'을 이용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체숙박이 가능한 '응급구호방'은 햇살보금자리, 옹달샘드롭인센터, 시립보현의 집, 희망지원센터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수용가능 인원은 334명이다. 개인숙박이 가능한 '응급쪽방'은 여성, 고령자, 질환자 등에게 우선 제공된다.
 
구는 또 역전파출소와 합동으로 영등포역 일대를 주 2회 이상 순찰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공유한다.

노숙인을 위한 이동목욕은 주 4회(월, 수, 목, 금) 이용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앞에서 운영된다. 방한복, 속옷 등이 지원된다.

구는 1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한 겨울을 나고 있는 쪽방주민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전담간호사가 65세 이상 노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1일 1회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한다.

구는 11월 화재 등 쪽방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시설물 122개소, 가스시설물 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즉시 보강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강력한 한파가 주기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추위를 피하기 힘든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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