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 윤대현씨 배우자에 '의사자 증서' 전달

기사등록 2018/12/16 13:19:23

의사자 윤대현씨, 물에 빠진 주민 구하려다 참변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가 고(故) 윤대현씨 배우자 이화자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12.16 (사진=청송군 제공) photo@newsis.com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고(故) 윤대현씨 배우자 이화자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 윤대현씨는 지난 7월 26일 동네 주민들과 마을 근처에 있는 길안천 하류 헌실보 밑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물에 빠져 위험에 빠진 이웃 주민 우모(72)씨를 구조하려다가 실족해 우씨와 함께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의사자 유가족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정부의 이번 의사자 지정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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