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상임위 문턱넘어…본회의 처리 '눈앞'

기사등록 2018/11/28 18:06:59

법사위, 특가법 개정안 통과…사망사고 시 '3년~무기징역'

살인죄 해당 '5년 이상'보다 완화됐다 지적엔 "합리적 선택"

행안위도 도로교통법 처리…면허취소 0.08%·정지는 0.03%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만취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8.1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개정안은 앞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 하나가 아니라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도출한 수정안이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 받을 경우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지적에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3~5년 이하 징역'안을 내놓았으나 야권에서는 '2~5년 이하'로 수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경찰청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동승자 처벌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