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심의위원회 열고 과태료 처분 논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대 혐의를 받는 광주 YWCA 산하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열린다.
1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오는 20일 오후 4시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양육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논의한다.
위원 9명은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심의할 계획이다.
원장은 지난 9월 '직원 2명이 아동·청소년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찰·구청·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위원들은 해당 시설 입퇴소·아동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인권보호 매뉴얼상 아동 학대 의심 사례만 발생해도 시설장은 이를 즉각 신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원장이 아동·청소년을 학대한 의혹이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추가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장 등 1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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