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분 가량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8일 오후 8시40분께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관해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일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다"라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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