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상생을 목적으로 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의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제도는 기존 상생 제도인 '성과공유제'의 한계와 新이익공유모델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가장 큰 차이는 성과공유제가 제조 등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집중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후자의 경우 제조뿐 아니라 유통·IT의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범주를 넓혔다.
가령 성과공유제의 대표적 활동으로는 원가절감이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개발을 통해 원가비용 절감에 성공하면 양사는 줄어든 비용만큼에 대한 보상을 나눠가진다. 이같은 경우, 협력업체는 당장 현금성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아진 단가로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공유한 원가정보로 인해 대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단가인하 요구에도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모델은 직접적인 생산활동 과정에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서만 쓰이는 한계를 가진다. 현금성 이익공유 역시 과제당 1억원에 못미치는 등 중소 협력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자율적 협의·계약 하에 협력사업이 설계되며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에 대해 공유한다.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에 한정되며, 이와 연계해 공유방식이 결정된다. 공유되는 범위는 현금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젝트, 사업부문, 사업장,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IT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다. 성가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신사업·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적합하다. 마진보상형은 콘텐츠 조회·판매량 등에 따라 협력이익을 나눈다. 유통·IT 등 플랫폼 비즈니스 간 협력에 들의 협력에 적합하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참여한 협력사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기업은 제품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의 매출 증가로 협력기업의 수익 또한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다음달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곧바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정기구국회 예산심의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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