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인사규정 제·개정 등 법제화 착수
법무부·대검 근무때 수도권 연속근무 제한해
외부기관 파견 근무 등 원칙적으로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기준 강화…형사부 근무 요건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도 지방청 근무 필수
올해 내 마무리…내년 2월 정기인사에 반영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권한과 재량을 축소하고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검사 인사 시스템을 법규범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내 법제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개선안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유동적이었던 인사를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 발표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법무부·대검 등 수도권 요직만 돌며 승승장구하는 '귀족 검사'를 차단토록 했다. 법무부·대검 전입·전출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향교류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도권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으로 이동해 근무한 경우 다시 수도권 내 검찰청에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검찰청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그간 법무부와 대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분류돼 수도권에서 연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근무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 근무자는 일선 청의 장기 근무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3년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 파견도 직무 관련성과 협업 필요성, 검사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요건도 강화됐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소외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높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1·2부 한정)에서 5분의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게 했다.
수직적이라고 평가 받는 검찰 조직을 수평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면평가 근거 규정도 명문화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맞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를 인사에 반영토록 했다.
동시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 여성 검사에게 출산·육아로 같은 검찰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주고 있는데, 이를 남성검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 외에도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해당 권역 내 고검 소속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했다.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또 복무평정 고지제도도 도입했다.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차)에 최초로 복무평정 결과 요지를 고지하고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할 방침이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들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져 인사에 대한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인사권에 따른 통제나 전횡이 축소되고 제한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검사들이 주어진 임무를 집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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