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3차 개선안]불법하도급 지시한 원도급자도 같은 처벌

기사등록 2018/11/01 16:00:00

원도급자 묵인·과실에도 제재처분 강화

2회 이상 상습적 위반업체 등록 말소 처분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도급자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감독권자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 불법재하도급이 반복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불법재하도급 적발시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영업정지·과징금)은 상당하나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개선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현장노동자 노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이 유인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재하도급 등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위반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강력한 처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건설공사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1종 시설물의 경우 공공발주자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도 직접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원도급은 종합공사만, 하도급 및 전문공사는 전문업체만 수행해야 하는 경직적인 업역규제를 개편하면 종합-건물건설업간 갑을 관계 해결하고 직접시공체계 확립까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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