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부산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지역에서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 근무로 근로자의 과로운전이 불가피하고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실시되면 근로자 부족현상이 발등의 불이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3차 개선 권고안을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시내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내년 7월까지 약 1만7000명의 운전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나 지난 7개월간 채용인원은 2만5000명에 그치는 등 충원에 한계가 있다며 버스운행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월 노사정과 탄력근로제 적용, 현 운송수준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선언문을 도출하고 올해말까지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해 장시간 근로관행개선 등을 통한 질좋은 버스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위원회는 대책 마련시 노사정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건비 및 유가상승 등에 따른 버스원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노선버스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버스 등 복수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버스는 중앙정부의 협의 및 조정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재정지원이 불가했던 지자체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덧붙여 향후 정부도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고민해줄 것을 권고했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