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
기사등록
2018/11/01 11:11:3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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