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없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속 일부 혼선

기사등록 2018/10/31 10:32:44

부단체장 증원, 의회 인사권, 정책보좌관제 등 세부지침 없어

지방재정 양극화도 우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적용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재정분권 ·?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30.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세 비중 증대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된데 대해 지역 관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세부 각론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31일 광주·전남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지방세 확충 방안과 더불어 우선 눈길을 끈 대목은 ▲시·도 부단체장 1명씩 증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법제화 등이다.

 그러나 이들 조항 모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개정, 조례 제정 등을 전제로 한 포괄적인 총론식 방안으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어 일선 혼선과 추론만 낳고 있다.

 우선 부시장과 부지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형식인지, 해당 자치단체 자체 승진으로 채워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마평만 무성할 개연성이 높다. 광주만 놓고 보면행정, 경제, 문화 부시장으로 부시장 3인 체제를 그려볼 수도 있지만 섣불리 앞서갈 수 없어 중앙 지침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인사권도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이 아닌 시·도의회 의장에게 직접 임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국회직'처럼 '지방 의회직'을 따로 신설한 뒤 의장이 채용에서 정원관리, 퇴임까지는 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의회 사무처 직원이 광주 85명, 전남 92명으로 100명에 채 미치지 못한데다 직급 정수도 한정돼 있어 집행부와의 교류 중단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의회직원의 경우 정수가 따로 잡혀 의회 안에서 빙빙 돌 경우 인사 적체로 인한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어 집행부와의 교류와 관련해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회 내 별정직과 속기, 방호, 운전직의 경우 현재 사무처장이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도 관심사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환영하지만,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1의원 1보좌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의견차가 적지 않다.

 행안부 방안 대로라면 의원 2∼3명 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두는 '공동보좌관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광주시 기준으로 의원 1인당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사무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업무경감과 전문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책보좌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의회 입장이지만 정부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고, 보좌관의 개인비서화, 지역구 관리요원 전락 우려, 끊이질 않는 외유 논란 등을 의식해 공동보좌제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총 8조4000억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이 빠져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비(非) 수도권의 지방재정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 시행 시기 역시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해 1월 정기인사에는 적용이 어렵고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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