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종합감사
"현 체계도 별도 재판부는 가능…신중해야"
"법원 밖에서 재판부 구성하면 사법권 침해"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전례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고 예규도 정해져 있다"면서 "예규에 따라 하는 것이 일단 사법부가 취할 태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편향성 논란이 없는 법관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깨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처장은 또 '현행 법체계와 법원 예규를 통해 기존 형사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가 있는 6개 재판부를 제외하면 7개가 남는다. 법원으로서는 7개 재판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법원조직법과 사무분담 예규 안에서 기존 13개 재판부 이외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것도 필요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재판부의 구성, 사건 배당이 법원 외 세력에 의해 정해지면 사법권이 침해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또 '기존 체제 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11월19일 회의에 발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별도 재판부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올해 법사위 국감 등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필요성과 도입 및 구성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날도 여야 교섭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통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관한 논의를 했으나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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