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30일 美 비건 면담 "남북 사업 관련 협의 있을 것"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에 비준해서 발효시킨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판문점선언과 별개 합의서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군사당국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60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군사분야 합의서가 안전보장이나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준 발효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오는 30일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국은 북미협상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을 방문해 관련 부처와 비건 특별대표가 직접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한 간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번 비건 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논의에 대북제재도 한 축을 차지한다"며 "(제재 분야도) 비건 특별대표가 다루는 의제 중 하나로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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