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합의서 살펴보니…차관급 위원장
회의 장소는 서울·평양·판문점 등 가능해
분기 1회 개최 원칙…합의시 수시개최도
남북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군사공동위의 구성과 운영을 협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92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측 군사공동위 위원장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측 위원장은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대장)과 함께 다른 상장(우리의 중장 계급) 부상들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대장인 제1부상을 카운터파트(상대)로 원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중장급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상이 북측에서 제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위원장과 위원 등에는 군과 정부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92년도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군사공동위는 회의장소를 판문점과 서울, 평양뿐만 아니라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주로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군사분야 회담이 향후 서울이나 평양에서 '셔틀'(왕복)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남북은 지난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NLL과 관련해 북한과 구역을 확정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평화수역이나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 범위 획정 문제는 군사공동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은 서해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군사공동위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