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등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번 비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주 의원은 "법리적 논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하곘다"며 "첫째 순서상 문제가 있다. 이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서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있다.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인데 이건 퍼주기"라며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것은 헌법 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 허영 경희대 교수 등의 전문가 견해를 언급하며 "법제처는 2007년과 같은 사안을 (이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건 법제처장의 편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실장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가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게 다 보인다. 국회 비준 동의가 스톱돼있으니 셀프비준을 한 것 아닌가"라며 "평생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잘못됐다는데 이런 의견 하나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가"라고 했다.
홍 실장은 이에 "법제처가 입장을 정할 때는 충분한 법적검토와 주변 의견을 수렴했다. 2007년 총리회담 있을 때도 비준, 후속조치, 국무회의 비준 등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준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합의, 협의 또는 조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위법인가"라며 "비준을 못 받은 비준동의를 신청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상태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비준 동의를 신청했고 신청한 상태에서 비준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비준 동의를 요청한 합의문들을 이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선언 내용을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했는데 이미 했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을 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각 층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미 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이산가족 친척상봉도 했다.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도 중지했다. 지금,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내용을 실천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평양선언 비준은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성과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 북핵 폐기 부분은 남북 또는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 기준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띠는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두 가지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북이 각자 정치적으로 성의껏 이행하는 성격의 합의문인데 양쪽 정부나 당국이 성실히 이행하는 책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홍 실장은 이에 "판단을 그렇게 무 자르듯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대한 합의사항이고 그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명확히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니 여야 갈등이 초래됐다"며 "원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성격이라 비준동의를 안 받는다고 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에 "판문점선언 내용 외에 중대한 재정 부담이나 법률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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