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대응에 대한 생각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분할이 일단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 산은은 그동안 R&D 법인분할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또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 85%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으로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 회장은 "일단은 우리는 법인분할에 대한 비토권 행사 가능 여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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