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과세권 강화 요구엔 "국제 논의에 참여"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아 경제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상속세 전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가업 영위기간 요건을 늘렸다"면서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는 "인터넷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일명 '구글세'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IT기업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애로가 있다.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자는 제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 중이며 저희(기재부)도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정비돼 있다"면서도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과 궤를 맞춰야 하고 국제 동향에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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