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 물류 촉진,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 회사와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때 일정기간 제2자 물류사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자 물류를 통한 기형적 성장이 아닌 어느 화주에게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물류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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