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릉시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초선의 김한근 시장이 취임 첫날(7월2일) 국장단 인사를 단행한 데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강릉시민행동 등은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과장 3명을 4급 서기관 국장직에 직무대리로 발령낸 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한근 시장이 승진대상자 3명(최근영·박덕기·강석호)을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에서 제외하고 승진 최저근무연수도 채우지 않은 3명(신시묵·박재억·정연구)을 국장 직무대리에 인사발령을 명령했다"면서 "이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결원으로 인한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해 신규 임용, 승진 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해야 하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복자 의원은 "김 시장이 직무대리 인사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규정"이라면서 "강릉시는 자체 인사 규칙인 직무대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이 의욕에 앞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승진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1961년생인 신시묵·박재억·정연구 과장(5급)은 지방공무원법의 승진근무충족연수 4년에서 3개월이 모자랐고 최근영·박덕기·강석호 과장은 4년 이상 충족이 됐지만 승진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장에게 주어진 인사 권한의 재량권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시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정현 변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인 시장 역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인사를 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83조 위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승진 인사 절차 과정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면서 "단순히 재직 기간만이 문제이고 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photo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