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늘리는 1주택자 신규주택 공급 가능...당첨확률은 떨어질듯

기사등록 2018/10/11 13:39:02

1주택자 2순위...남은 물량놓고 무주택자와 경쟁

물량 100% 무주택자에 우선배정했다 입장 바꿔

1주택자 약속대로 집안팔면 최대 3년 징역·벌금 3천만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내달말부터 1주택자들은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추첨을 통해 배정받게 됐다. 

 그동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당첨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1주택자들이 2순위가 된데다가 남은 물량을 놓고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예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뒤 후순위로 25%의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가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이 과도한 제약이라며 반발하자 "추첨제 청약 물량 일부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따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내에는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약속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자가 인터넷에서 청약할때 '처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에 동의해야 하는 등 관련 항목에 체크하고 확인 인증을 하게 된다"며 "시행규칙 개정이 11월말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다. 85㎡ 초과는 물량의 50%를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 75%가 가점제, 25%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30%를 가점제, 70%를 추첨제로 선정한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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