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풀서비스 기업-택시업계간 갈등 중재안 만드는 중"
카풀 전면허용 법개정 없이 안돼…현행법 테두리내 예외 허용
국회에 카풀금지 법안 발의…국토부는 따로 법개정 추진안해
승차거부 여전-기본요금 인상 움직임에 여론은 카풀 긍정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카풀서비스 기업과 택시업계간 갈등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양측 대립이 심화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중재를 해왔다"면서 "갈등 중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승차 공유에 대한 정의, 카풀 운영 횟수 등을 규정한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활성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이 심화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던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카풀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정의를 내리면 되는지 등 양측 주장이 달라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풀서비스의 전업화(전면 허용)는 법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다.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에 황주홍의원 대표발의로 카풀 금지 관련법안이 발의되자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유상 운송을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카풀 금지법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면서, "업계 간 중재안이 도출되면 필요한 경우 법제화도 진행할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 기사 500여명은 지난달 비상대책위를 만든데 이어 지난 4일 경기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풀 유상운송 중단'을 요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한 오는 11일과 18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까지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범위나 하루 운행 횟수와 같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대해 카풀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말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24시간 카풀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고발당해 직원 대다수를 해고했다.
여론도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승차거부가 여전히 횡행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론이 안좋다는 것도 잘알고 있다"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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