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현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1개월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미이행 건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망 등의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부천·김포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 및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을 활용,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천지청은 그럼에도 관심 부족 또는 제도 미숙지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이 경과해 제출하거나 미 제출한 부천·김포지역 내 41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억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은 관할 내 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해 발생 사업장을 확인, 해당 업체에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제출 안내와 함께 유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환 부천지청장은 "알리미 서비스로 산업재해 은폐 방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일거삼득'효과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재해예방조치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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