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교사 2명 '몰카' 촬영 직위해제

기사등록 2018/09/05 13:43:51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서구 월평역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순찰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시 54분께 또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도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청소중이던 아르바이트 여성을 몰래 촬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교사는 행동을 수상이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연락을 받고 2명을 3개월 직위해제하고 학생들 수업결손을 위해 순회기간제 교사를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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